가지급보험금제도 안내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드리는 가지급보험금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지급보험금제도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양식 다운로드/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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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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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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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
질병/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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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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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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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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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