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제도 안내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드리는 가지급보험금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지급보험금제도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

자동차보험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양식 다운로드/샘플 정보입니다.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양식 다운로드/샘플
자동차보험
  • 보험금청구서(앞/뒷면)
    • 사고접수시 피보험자가 작성
  • 대인용 합의서
보험회사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필요
경찰서
질병/상해보험
  • 보험금청구서
    •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
보험회사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 진단서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 진료비 세부명세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카드매출전표 처리 불가
  • 입퇴원 확인서
    • 구체적인 입퇴원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병원
  • 약제비 영수증
    • 간이 영수증과 카드매출전표 처리 불가
약국
알아두실 사항
  •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향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