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사고접수 안내

삼성화재 담당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접수 방법

사고접수 방법에 대한 테이블

삼성화재 담당자, 고객콜센터 정보입니다.

삼성화재 담당자 삼성화재 적하보험 영업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콜센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0번을 선택해 주세요.

사고처리 절차

  • STEP 01사고접수
  • STEP 02담당자 지정
  • STEP 03사고조사
  • STEP 04보험금 확정 및 지급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운송인, 항만당국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즉시 사고접수(서면 사고통보)를 하고, 손해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검정기관에 사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명한 상태에 있으면(해난 보고서가 발급된 경우 제외) 무사고 수령증을 교부해서는 안됩니다.
  • 컨테이너로 화물이 인도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이 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 봉인의 파손·멸실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바와 다르게 봉인되어 컨테이너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하자가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모든 봉인은 이후 확인을 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한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의 대리인들에게 즉시 검정을 의뢰하고 검정시 밝혀진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화물 인도시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인도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