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사고접수 안내
삼성화재 담당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접수 방법
삼성화재 담당자 | 삼성화재 적하보험 영업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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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콜센터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0번을 선택해 주세요. |
사고처리 절차
- STEP 01사고접수
- STEP 02담당자 지정
- STEP 03사고조사
- STEP 04보험금 확정 및 지급
-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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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운송인, 항만당국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즉시 사고접수(서면 사고통보)를 하고, 손해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검정기관에 사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명한 상태에 있으면(해난 보고서가 발급된 경우 제외) 무사고 수령증을 교부해서는 안됩니다.
- 컨테이너로 화물이 인도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이 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 봉인의 파손·멸실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바와 다르게 봉인되어 컨테이너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하자가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모든 봉인은 이후 확인을 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한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의 대리인들에게 즉시 검정을 의뢰하고 검정시 밝혀진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화물 인도시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인도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