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소비자보호기준 제ㆍ개정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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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개정 이유
조직개편 반영 및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업무평가 기준 관련 조항 신설 - 적용 시점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
- 개정 이유
- 소비자보호기준
- 개정 이유
조직개편 반영 및 대출계약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
- 개정 이유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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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 이유
- 손해보험협회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일부개정(2023.2.17)에 따른 당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정(표준안 준용)
- 적용 시점
-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
- 적용 대상
- 회사의 전 임직원과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함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휴면금융재산 관련, 보험계약 만기 전·후 소비자 안내 강화 및 관리조직 운영 구체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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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 배경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2021년 12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신설부서로 사규관리 업무 이관)
- 소비자보호기준
- 금감원 표준안 준용
- 2021년 12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신설부서로 사규관리 업무 이관)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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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정 취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법제화
- 금융위/금감원/협회 TF를 통해 마련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당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제정
- 주요 내용
- 소비자보호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판매 전/후 업무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의 관리 강화
- 대리점 업무위탁 기준 명확화를 통해 회사의 관리/감독 강화
- 고령자/장애인 소비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