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소비자보호기준 제ㆍ개정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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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개정 이유
      조직개편 반영 및 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업무평가 기준 관련 조항 신설
    • 적용 시점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
  • 소비자보호기준
    • 개정 이유
      조직개편 반영 및 대출계약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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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 이유
    • 손해보험협회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일부개정(2023.2.17)에 따른 당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정(표준안 준용)
  • 적용 시점
    •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
  • 적용 대상
    • 회사의 전 임직원과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함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휴면금융재산 관련, 보험계약 만기 전·후 소비자 안내 강화 및 관리조직 운영 구체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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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 배경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2021년 12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신설부서로 사규관리 업무 이관)
  • 소비자보호기준
    • 금감원 표준안 준용
    • 2021년 12월 조직개편 사항 반영(신설부서로 사규관리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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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제정 취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법제화
  • 금융위/금감원/협회 TF를 통해 마련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당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제정
  • 주요 내용
    • 소비자보호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판매 전/후 업무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의 관리 강화
    • 대리점 업무위탁 기준 명확화를 통해 회사의 관리/감독 강화
    • 고령자/장애인 소비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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