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보험료환급 안내

과오납보험료환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과오납보험료란?

자동차보험 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요소(가입경력, 할인할증 등)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말하며, 과오납보험료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용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가입
경력확인
군에서 운전병(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 병적증명서
    • 입대일, 전역일, 운전병과 및 운전경력기간 표기
      (단, 교육훈련기간은 제외)
병무청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 법인 운전직 재직증명서
    • 직무구분에 ‘운전직’으로 표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법인체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당 외국 보험회사
  •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부터 적용)
  •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해당 렌터카업체
할인할증
확인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할인할증 적용기간에서 제외함
(단, 해외 체류 전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