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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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
종합등급 | 양호 | |||
부문등급 | 계량 | 양호 | ||
계량 | 1 |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사항 | 양호 | |
2 |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 우수 | ||
비계량 | 보통 | |||
비계량 | 3 | 내부통제체계의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 보통 | |
4 | 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5 | 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6 | 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양호 | ||
7 | 성과보상체계및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운영 | 보통 | ||
8 | 기타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우수 |
- 1)(평가대상기간) 계량평가는 2021년~2023년 실적, 비계량평가는 2021년 7월~2024년 3월 실적 기준
- 2)(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3)(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로,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연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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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지표 |
1 |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사항 |
|
2 |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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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량 지표 |
3 |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
|
4 | 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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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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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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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과보상체계 및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운영 |
|
|
8 |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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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
종합등급 | 보통 | ||
계량 지표 |
1 |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 양호 |
2 |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양호 | |
비계량 지표 |
3 |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 보통 |
4 | 금융상품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보통 | |
5 | 금융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양호 | |
6 |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보통 | |
7 |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양호 |
- 1)(평가대상기간) 계량평가는 2020년 실적, 비계량평가는 2020년 1월~2021년 6월 실적 기준
- 2)(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 3)(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로,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연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21년) 이후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어 2022년~2023년은 자율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 평가부문 | 세부평가 기준 | |
---|---|---|---|
계량 지표 |
1 | 민원 사전예방에 관련 사항 |
|
2 | 민원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
|
비계량 지표 |
3 |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
|
4 |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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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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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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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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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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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종합등급 | - | - | - | 양호 | 양호 | ||
계량 지표 |
1 | 민원 발생 건수 | 양호 | 보통 | 양호 | 양호 | 양호 |
2 | 민원 처리 노력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
3 | 소송건수 | 미흡 | 양호 | 보통 | 양호 | 양호 | |
4 | 영업 지속가능성 | 양호 | 양호 | 양호 | 우수 | 우수 | |
5 | 금융사고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
비계량 지표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보통 | |
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보통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
9 |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보통 | |
10 | 소비자정보 공시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보통 |
- 1)(평가대상기간) 2016년은 2015년 실적, 2017년은 2016년 실적, 2018년은 2017년 실적, 2019년은 2018년 실적, 2020년은 2019년 실적 기준
- 2)(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 3)(평가등급) 2016년~2017년 3등급 체계(양호-보통-미흡) → 2018년 4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 →
2019년~2020년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종합등급은 2019년부터 도입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평가대상 회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로,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연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
계량 지표 |
1 | 민원 발생 건수 |
|
2 | 민원 처리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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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송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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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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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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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지표 |
6 |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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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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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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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비자보호 정책 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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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비자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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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8년부터 신설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