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 안내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보유불명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대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및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0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 사고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차량으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서류

  • [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필수]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필수]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 기타 청구 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로가기

  • 문의: 1544-0049 →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