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 안내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뺑소니/무보험차/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 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보유불명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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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서류
- [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 [필수] 정부보장사업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필수]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 기타 청구 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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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로가기
- 문의: 1544-0049 →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