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신고/예방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 또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 2023년,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전화는 ‘112’,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서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전화] 112
    •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동 조치(계좌 지급정지, 현장 CCTV 확보, 정식 사건접수 등) 후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인계 받아 피해구제, 범행 수단 차단, 추가 예방 등 상세설명, 조치가 진행됩니다.)
  •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지킴이」 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 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예방법, 대처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 전화 신고를 우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또는 고객지원센터

  • 삼성화재에 가입하신 보험계약, 대출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콜센터에서는 당사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해드립니다.
  • 고객콜센터 접수: 1588-5114 → 0번 → 0번(상담사 연결)
  • 고객지원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