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를 위한 보험사기 환급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기 환급제도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환급보험료 발생 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확인 신청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 담당자(02-6445-1435)에게 문의해 주세요.
환급대상 확인 신청을
완료했어요
신고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담당자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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