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환급제도 안내
보험사기 환급제도 안내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를 위한 보험사기 환급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기 환급제도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환급보험료 발생 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확인 신청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 담당자(02-6445-1435)에게 문의해 주세요.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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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했어요

신고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담당자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