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고객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객 관점의 업무 수행과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소비자 권리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

판매 원칙 내용
정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광고 관련 준수사항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내용
주의사항 내용
해지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해지요구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법 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자주하는 질문 답변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대출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입니다.
  •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의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등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됩니다.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서면,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융감독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자주하는 질문 답변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 확인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
확인, 서류에 직접 서명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 문서 보관
보험약관,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은 계약 내용의 이상 유무를 계약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준수를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됨에 유의
금융회사는 판매 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