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특징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스스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든 뒤 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900만원 세액공제)
- IRP
계좌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 가입자
-
- IRP계좌로추가납입
- IRP계좌로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입대상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제혜택
|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2017.07.26부터)
- 퇴직연금(DB, DC) 가입자 중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무)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받은 사람(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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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 납입희망자 |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IRP에 납입한 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 지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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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세제혜택
| 구분 |
내용 |
| 납입 시 |
여유자금 |
-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혜택(단, 해지 시 16.5% 세금 부과)
-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가능
세제혜택 납입 시 세액공제한도 정보테이블
| 대상 |
공제율 |
세액공제 환급금액 |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
연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연600만원限) |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 IRP는 일부 해지가 불가하며,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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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으로 인출 시 과세(투자재원 증가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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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시 |
여유자금 퇴직금 |
- 운용기간 중 운용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인출 시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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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 시 |
일시금 수령 |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 여유자금(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소득은 16.5%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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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
- 연금재원별로 과세방법이 다름(지급 순서: 1.퇴직금 2.퇴직금 외,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
- 퇴직금: 연금수령액x퇴직소득세율의 70%
- 퇴직금 외: 연금수령액x5.5%~3.3%
70세 전 5.5%, 80세 전 4.4%, 80세 후 3.3%(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세율 16.5%) 중 과세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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