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유턴 자동차와 앞지르기하던 오토바이, 누구의 과실일까?

유턴하던 차량과 앞지르기하던 오토바이가 꽝!

홍길동 씨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중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유턴 구간에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했다. 그때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전우치 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홍 씨는 오토바이에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유턴을 했고,
전 씨는 직진 신호 중 앞지르기 양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불가능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상황이었다.

양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 과연 어느 쪽이 가해자일까?

과실비율중앙선을 침범한 양측 모두 과실 인정!

홍 씨와 전 씨 양측의 과실은 50:50로 동일하다.
감속과 방향지시등만으로 홍 씨가 불법 유턴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정황으로 보건대 홍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 앞지르기를 한 것은 선행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므로 불법이다. 이 경우, 쌍방이 불법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 자동차가 급제동 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륜차량과 추돌한 경우 → 과실 30 : 70 = 차량 : 오토바이
  •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직진하던 이륜차량과 추돌한 경우 → 과실 70 : 30 = 차량 : 오토바이

유턴은 허락된 곳에서만, 유턴 신호는 운전자의 기본!

유턴은 꼭 지정된 곳에서만
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는 대부분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이거나 교통이 유독 번잡한 도로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신호를 하지 않고 돌연 유턴을 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매우 불리하게 과실 판정이 난다는 걸 명심할 것.
유턴 시, 신호는 정확하고 여유있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또한 신호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한다. 특히,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가 후미에 있다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신호를 해야 한다.

유턴 전, 깜빡이 먼저! 안전한 유턴 방법

  • STEP 01좌측 깜빡이를 키고 유턴 차선으로 변경하기
  • STEP 02교차로에서 유턴신호 대기하기
  • STEP 03도로의 폭에 맞게 핸들을 돌리며 유턴 시작하기
  • STEP 04유턴이 끝날 무렵 핸들 풀어주기 시작하기
  • STEP 05핸들을 모두 풀어주고 유턴 마무리하기
  • STEP 06교통의 흐름에 따라 속도 조절하기
유턴 시, 핸들을 꽉 잡아라!
급하게 U턴을 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핸들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완전히 돌아간 핸들은
차량이 U턴하면서 서서히 풀어지게 되는데, 숙련된 운전자일수록 핸들을 약간 느슨하게 잡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유도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성급하게 핸들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도 차로 인정, 전방주시해야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량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 차량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돼 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나면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령, 후행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자동차가 충돌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자동차를 봤는데도 충분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비교적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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