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공시
유배당 퇴직보험에 대한 연도별 공시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금리연동형)
이율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공시이율 |
3.3 |
2.8 |
2.7 |
2.7 |
2.3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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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 최저한도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하며, 이율체계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시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공시이율(확정금리형)
적용기간 |
공시이율 |
1999.04 ~ 2001.03 |
6 % |
2001.04 ~ 2001.11 |
5.5 % |
2001.11 ~ 2003.11 |
4.5 % |
2003.11 ~ |
3.5 % |
상품개정을 통해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2001.11.12부터 4.5%, 2003.11.19부터 3.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