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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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대출 신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인증을 의무로 하고 있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계좌가 개인사업자 명의인 경우, 예금주 이름 관련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계약의 만기일과 대출의 만기일이 다른 상품은 대출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추가로 대출받으실 수 없습니다.
  • 대출이자는 이자납입일을 정해 일정주기(매월 5, 13, 23일)마다 납입하게 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