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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보험료 부담된다면
'이것'부터 확인!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한 보험이라 꼭 유지하고 싶지만,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시기에는 매달 내는 어린이 보험료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출산,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제도,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특약)

※ 출산(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

[출처] 금융위원회(26. 4. 1 보도)

출산,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대상이에요.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제도(특약)는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제도(특약)는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3%의 영업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적용은 보험사별 상이

출산으로 인한 신청인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지에 따라 할인 적용 조건이 조금 달라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신청 가능한 계약에 제한이 없는데요.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1) 이미 할인을 신청한 적이 있는 계약(계약당 1회만 신청 가능)

2) 신청 직전 1년 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계약

3) 남은 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태어날 아이의 보험이 아닌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만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둘째를 출산했다면, 첫째 아이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둘째 아이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물론 둘째 아이를 출산 후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둘째 아이의 어린이보험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보장성 어린이보험이 대상

출산, 육아휴직 중이라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어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특약)는 출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안내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어요.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유지되며,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요.

미뤄둔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돼요.

※ 보장성 인보험 계약 중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적용

※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 신청 가능

※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예: 분기납, 연납)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

※ 다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 납입유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필요

※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제도(특약)의 대상상품은 제외됨

신청 전 한번 더 확인!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제도(특약)

할인율 3% 적용

※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적용은 보험사별 상이(할인 기간 1년 예정)

※ (출산) 형제, 자매 출산 시 보험료 할인 가능(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계약당 1회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신청 가능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제도(특약)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3% 할인

※ 할인율은 보험사별 상이

신청 조건

  • 대상 계약별 1회만 신청 가능
  • 보장성 어린이보험 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일 때 신청 가능
  • (출산)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산) 태어날 자녀의 보험이 아닌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출산)
  • -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 or 기본증명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 or 기본증명서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특약)

납입 유예 기간

6개월 or 1년

※ 유예기간 및 유예분 납입 기간 중에는 변경/해지/중도인출/보험계약대출 불가

신청 조건

  • 대상 계약별 1회만 신청 가능
  • 보장성 인보험 계약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일 때 신청 가능
  • (출산)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단,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대상 상품 (보장성 어린이보험)은 제외

제출 서류

  • (출산)
  • -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 or 기본증명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 or 기본증명서

[출처] 금융위원회 (26. 4. 1 보도)

우리 아이 보험료,
할인받거나 잠시 미룰 수 있어요.

출산·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출산 및 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제도/납입유예 제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3672호
(0604, '26.05.27~'2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