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제보

삼성화재 임직원 및 판매조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어요

제도 안내

  • 삼성화재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임직원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신고된 사항은 삼성화재 경영진단팀의 주관 하에 공정하게 조사 · 처리됩니다.

신고 대상

  • 공금횡령 및 수뢰
  •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이중취업 사례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 기타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배사항

기타 신고 방법

기타 신고 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
팩스 02-758-7796
이메일 auditing@samsung.com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3층 경영진단팀

보험계약 및 보상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고객센터>고객의소리>전자민원 신청]으로 접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