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드려요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방식(기명)과 자격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무기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구분, 기명, 무기명
구분 기명 무기명
지정 방식 가족 중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지정 배우자, 자녀 등 대상 지위를 지정
보험금 수령 대리청구인 수령 후 보험수익자에게 전달 보험수익자 계좌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방법

가입한 계약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계약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신청: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 자격요건(기명은 최대 2인까지 지정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피보험자의 배우자
    •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무기명은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서류
    • 계약자 신분증 사본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명) 가입 단계에서 지정 시 가족관계서류 제출 생략 가능
(무기명) 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서류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