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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은 계약자가 본인인 계약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효력상실/해지 계약인 경우, 보험계약내역서로 발행되며 보험증권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유지 중인 계약만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만기 계약은 가입증명서로 발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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