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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란?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정보제공을 거부하시거나 제출하신 정보의 검증이 불가할 경우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