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 계약자는 청약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 본 서명의 효력은 ΄보장사항에 대한 확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 본 청약서는 계약자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약관의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이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서명하시려면 우측 상단의다시서명하기버튼버튼을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