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조사대상 선정기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적 및 취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의1에 근거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해당 기준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과도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이나 진위,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지급사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치료근거 제출거부 및 부실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병증 등과 관련하여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된 증빙자료의 객관성에 대하여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제출된 증빙자료(검사 결과지를 포함)가 특별한 사유없이 해상도 또는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출된 증빙자료가 피보험자(환자) 본인의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등
  • 나.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표준화된 코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치료내역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2. 청구내용 및 제출자료의 신빙성 부족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또는 관련 주변정황 등을 감안할 때, 보험수익자 등이 제출한 주요 검사결과, 치료경과 내역 등 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 청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입원 필요성 불명확

피보험자의 진단·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의학 학회,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에서 권고하거나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에 비추어 입원 혹은 통원 치료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가. 의료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입원 혹은 통원 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설명없이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받은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비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청구

비급여 치료항목의 실제 진료비용이 아래 예시와 같이 「의료법」 등에 따라 공시한 진료비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허위 발행 등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가. 실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해당 의료기관의 각 항목별 진료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 나. 실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각 항목별 진료비용 기준으로 의료법에 따른 동급 혹은 상급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 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 항목에 대해 환자별 진료비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

5.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관련 청구

아래 예시와 같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가. 소비자의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내용(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항목을 포함)을 광고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나. 제3자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다. 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비 이외의 경비 보전을 위해 의료비 중 일부를 환급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라. 비의료행위 혹은 치료목적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치료 의료항목에 포함시켜 의료비로 전가시킨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마.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행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6. 지급사유 충족 여부 및 보험사기 관련 합리적 의심 존재

상기 5개 유형 외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 혹은 보험사기 행위 존재 여부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거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모럴 Risk 의심 유형

  •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된 검사기록 등의 의학적 증거들이 질병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질병의 진단 및 치료가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전문의학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여부 및 입원의 요건(형식적, 실질적)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과거 치료 이력이 없는 질환에 대해 당일 내원하여 시술·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 치료후 객관적인 증상 개선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치료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시 수가코드를 미표시 또는 부실 표시한 경우
  •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숙박·금품·미용·성형 등 서비스제공, 불법 의료광고 등)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소득세법」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의료비의 실제 납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비급여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성형 시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별 비급여 진료비를 차등하여 받거나, 비급여 진료비가 동급 혹은 상급의료기관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시술·수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치료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반복 • 과잉 청구되는 경우

2.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

각 유형별 아래와 같은 사유가 확인되거나, 진단 및 치료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
구분 선정기준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백내장 진단 관련 검사기록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
(절제술)
  • 양성결절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경우
  • 2cm 미만 결절에 대하여 경과 관찰 없이 수술한 경우
  •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자궁 등 하이푸
(HIFU)
  • 18세 이하 혹은 폐경 이후의 환자
  • 검사결과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여성기능수술 병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전립선 전립선
결찰술 등
  • 외측엽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요도폐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50세 미만에 시행한 경우
  • 남성기능수술 병행 가능성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유방 맘모톰
  • 검사결과 유방 양성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경우
  • 검사결과 유방 악성종양이 확인되었음에도 시행한 경우
  • 유방관련 미용수술과 동시시행이 가능함을 광고하는 병원에서 시행한 경우 등
여유증
  • 여유증 진단 관련 검사기록이 제출되지 않거나, 검사결과상 수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산정된 경우 등
비밸브
재건술
  • 내·외비밸브 협착으로 인한 코막힘 환자가 아닌 경우
  • 비밸브협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자료가 없는 경우
  • 의료비 결제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성형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 코막힘(비염 등) 관련 치료이력 없이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경우 등
근골격계 도수치료
  •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과다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평가 없이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
  • 의무기록지상 도수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피부 리쥬에이드
키오머3
MD크림 등
  •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피부보호제 등을 치료목적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방받은 경우
  • 피부미용 시술과 동시에 시행된 경우 등
발달지연 언어치료 등
  • 발달지연 진단 관련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확정진단 없이 장기간 치료받은 경우
  • 언어치료센터 등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치료한 경우 등
손발톱 질환 레이저치료 등
  • 경구용 항진균제 투약이 가능한 경우
  •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반복・과잉 청구되는 경우
  • 미용시술 등과 동시시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영양제, 비타민제 등
  •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표준화된 수가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성분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그 외 질환
  • 위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의학적 검토에 기초하여 진단 및 치료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1(조사대상 선정 일반기준) 각 호에서 정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