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치료(치아보철치료비, 치아보존치료비 등)를
받은 경우 각종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질병 91일 이후부터 보장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존치료 시 50% 감액 지급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보철치료 시 50% 감액 지급
단, 상해는 계약일부터 가입금액 100% 보장
- 때우고
(아말감, 레진 등) - 씌우고
(인/온레이, 크라운) - 신경치료
- 때우고
치아보험 관련 상품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5441호 (4186,'23.06.26~'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