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자전용 보험상품입니다.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 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 ,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1. 재난취약시설의 필수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19개 업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9개 업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숙박업·관광숙박업
  • 관련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일시‘17년 7월 7일
    의무가입 유예기간 종료
  • 가입대상다중이용업소 19개 업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2. 화재보험으로 충분할까요?
화재보험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장
  •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장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96호, '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