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용)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해 드리는 사업자전용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필수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휴게음식점(1층 제외), 제과점(1층 제외), 일반음식점(1층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시'15년 8월 23일
    의무가입 유예기간 종료
  • 가입대상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음식점, PC방, 고시원 등)
2.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건물, 집기, 동산 등)
  •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상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1-1-5328호 (홈페이지운영파트,'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