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지진,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이제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1. 선진국형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정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상품종류 가입대상 보상방식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 온실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정액 보상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계약자: 지자체) 주택, 세입자 동산(주택 내에 소재)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실손 비례보상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및 기계, 시설/집기비품,
재고자산(실외/옥외 동산 제외)
실손 보상형
2.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드립니다.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차등지원, 보험료 중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일반가입자 가입자부담
    (8.64~30%)
    정부지원
    (70~91.36%)
  • 차상위계층 가입자부담
    (8.64~22.5%)
    정부지원
    (77.5~91.36%)
  • 기초생활
    수급자
    가입자부담
    (7.776~13.5%)
    정부지원
    (86.5%~92.22%)
  • 재해취약
    지역
    가입자부담
    (7.776~12.96%)
    정부지원
    (87.04%~92.22%)
3.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①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②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소진된 경우(해당 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주택건물(기둥, 보, 지붕, 벽 등)의
    파손 또는 침수
    (특약 가입시 동산도 보상)
    (단,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제외)
  • 온실골조·서까래의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또는 유실
    (특약 가입시 비닐파손 보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기둥, 보, 지붕, 벽 등) 및
    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의
    파손 또는 침수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7764호 (0604,'23.08.28~'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