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운송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송하는 화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운송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세요

1.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화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의무보험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화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령에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소송/중재비용, 변호사비용 등의 사고처리비용과 피해복구비용을 보상해 드리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함께 보상해 드립니다.
  1. 육로운송
  2. 운송구간 중 발생한 사고 사고
    발생
  3. 배상책임
    보장
2.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과 사고 처리를 위한 다양한 비용 보장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을 중개, 대리하는 주선사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자(5톤 미만 화물차량 소유자 등)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운송
    사업자
  • 운송
    주선사업자
  • 운송
    가맹업자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7호, '1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