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안내

자동차보험의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지 방법

담당RC
담당RC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6번을 선택해 주세요.

해지 절차

  • STEP 01필요서류 준비
  • STEP 02서류 제출 (이메일,스마트폰)
  • STEP 03서류 심사
  • STEP 04계약 해지 완료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조회를 위한 테이블

구분 설명 필요서류
양도해지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거나 증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기본서류]계약자통장 사본(법인계약자는 법인통장사본)
  • [추가서류]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필수), 명의 변경된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말소해지 폐차 등으로 차량이 말소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기본서류]계약자통장 사본(법인계약자는 법인통장사본)
  • [추가서류]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중복해지 다른 회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삼성화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복해지는 신청 후 3~4일 소요)
  • [기본서류]계약자통장 사본(법인계약자는 법인통장사본),
    다른 회사에 가입된 보험가입 증명서, 무사고 확인서 (3개 모두 필요)

서류 제출 방법

서류 제출 방법 조회를 위한 테이블

구분 접수처
이메일 sfcall@samsungfiresvc.com
스마트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자동차보험 해지를 요청하시면 고객님의 스마트폰으로 서류제출 URL을 전송해 드립니다. 해당 URL을 클릭하신 후 구비해두신 필요 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서류 발송 후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환급 되지 않을 경우,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