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51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보복 운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 지난 한 해 보복 운전으로 입건된 케이스가 2,000건이 넘습니다. 차를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를 급하게 늦춰 뒤차를 위협하는 유형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보복 운전은 길 위의 무서운 흉기입니다.
  •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난폭 운전 - 난폭 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보복 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급제동이나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소음을 발생 시키는 경우 등은 난폭 운전에 해당합니다.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의 '난폭 운전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난폭 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형법으로 처벌되는 보복 운전 - 상해, 폭력,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보복 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대상이 됩니다. 보복 운전을 사례별로 보면, 추월해서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급정지로 막아 세워 욕설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려 차로를 급변경하는 경우,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추돌하는 경우 등입니다.
  •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특수상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도 더해집니다.
  • 보복 운전 차량을 만났을 때, DO & DON’T
  • DO!
    1. 1. 속도를 줄이고 하위 차선으로 주행하면서 보복 운전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살핍니다.
    2. 2.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성 녹음이 멈춰 있다면 녹음도 활성화합니다.
    3. 3. 차를 세우고 시비를 가리게 될 때,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촬영 범위 안에서 행동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4. 4. 차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 앞이나 교차로 등 CCTV에 찍힐 수 있는 장소에 차를 세웁니다.
    5. 5.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인적이 많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6. 6. 가능하면 증거 확보를 위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가해 차량의 번호판, 위협 행위 등을 동영상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7.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가해 차량의 번호판, 진행 방향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립니다.
  • DON'T!
    1. 1. 운전석 차창을 내리지 마세요. 상대 차량이 보복 운전할 기미가 보인다면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창을 내려 얼굴을 보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2. 절대 맞대응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보복 운전을 했더라도 맞대응을 할 경우에는 양쪽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3.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정차했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더라도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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