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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생략 / 네임 자막으로 보여주고 소개 마무리)
진행자: 큰 사고가 나면 운전하다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까요? 오늘도 윤두형 프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운전 중 형사처벌 기준

진행자: 운전 중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에 가나요?
임직원: 네,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있구요, 두번째는 사망이나 사람이 크게 다친 중상해 사고, 그리고 세번째로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2 미가입

진행자: 잠시만요, 앞에 두가지는 이해되는데… 대인배상2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보험을 가입 안했다고 처벌을 받아요? 의무 보험은 가입했잖아요.
임직원: 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일부 면제될 수 있다는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진행자: 네..네? 업무상? 중과실치상죄? 말이 너무 어렵네요. 형사처벌을 받지않아요?
임직원: 그쵸 어려우시죠, 일단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치상죄는 머리속에서 지워버리시구요, 조금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손해배상금을 바로 보상할 수 있냐 없냐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큰 사고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잘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행자: 아, 그러면 앞서 말한 대인배상2가 큰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군요?
임직원: 맞습니다. 대인배상2는 담보하는 배상 금액을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대인배상2를 가입한 운전자는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인배상1만 가입하는게 아니라 추가로 대인배상2도 가입하는 거군요.

중과실 사고

진행자: 중과실 사고로 인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이 '중과실 사고'는 어떤 건가요?
임직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역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음주,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사고는 큰 과실일까요 작은 과실일까요?
진행자: 당연히 엄청 큰 잘못이죠! 특히 음주운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되요
임직원: 네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굉장히 큰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이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통상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뿐만 아니라 중앙선침범, 스쿨존사고, 속도 위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 이런 12가지 경우를 국가에서 '큰 잘못을 한 사고' 즉, '중과실 사고'로 지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거군요?
임직원: 네,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해 사고

진행자: 두 번째로 중상해 사고일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중과실이랑 단어가 비슷한데 아 너무 헷갈려요. 한자로 추론하면 크게 다친다 이거 맞나요?
임직원: 네 정답입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전문가신데요?
진행자: 앗 이거 저 놀리는거죠? 그런데 말이죠 '크게 다치면 형사처벌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크게 다쳤다, 아프다'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임직원: 맞습니다. 그렇다보니 '중상해 사고'의 여부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할 때,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신체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병원을 통해 '중상해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가 바로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하긴 가벼운 사고에 '중상해 진단서'가 나오진 않겠네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임직원: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중상해사고로 정의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의 해석과 결정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서 오늘 모두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행자: 흔히 알 수 있는 병명으로 예시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임직원: 음.. 예를 들면, 보통 팔과 다리의 골절이나 뇌출혈 등이 있을텐데요, 그 부상의 정도나 수술 여부 등에 따라 중상해사고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중상 피해자 발생 시 보험직원 역할

진행자: 그러면 내가 만약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임직원: 우선 우리 고객님의 편에서 사고의 전체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과실 부분을 검토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손해보상 범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사고내용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진행자: 네, 더 면밀히 조사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이죠?
임직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의 속도나 운행방향 그리고 도로의 형태 등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서 사고내용을 정리합니다.
진행자: 보험사 직원들이 차량속도 이런 것도 조사하고 대단하네요, 혹시 환자들 건강상태까지 확인하는 건 아니죠?
임직원: 환자 상태도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환자분의 동의하에 MRI나 CT와 같은 영상 판독자료도 보고, 의사분과 다친 내용에 대해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보험사 직원이 MRI도 보고 그래요? 프로님도 가능하세요?
임직원: 당연히 진단을 내리시는 의사분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신입사원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

진행자: 형사처벌로 가면 형사합의나 벌금이나 전부 돈이 들텐데, 보험에서도 이걸 대비할 수 있나요?
임직원: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약관 참조 안내 문구 삽입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자: 교통사고가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임직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어렵거나 형사처벌의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소송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진행자: 또 다른 보험사 직원이 등장하는군요?
임직원: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변호사'와 '송무담당자' 크게 두 명이 나오는데요. 이 분들은 우리 고객님이 자동차사고로 피소되거나 사고에 적절하지 않은 피해 보상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관련 내용에 대응하는 업무를 합니다.

마무리

진행자: 소송도 잘 진행하는 우리 보험회사, 회사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임직원: 맞습니다, 일반인은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이 있는 보험회사를 왜 다들 선호하는 지 아시겠죠? 다음시간에도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 뵙고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