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다가오는 2021년, 어떤 일들이 생길지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는 시기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단독 세대 기준) 지급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만 65세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 달에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8,590원에서 1.5%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 폭입니다.

  • 부동산
    그동안 집이 아닌 권리 상태로 보았던 분양권이 2021년부터는 주택 수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나 비과세를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전부터 보유한 분양권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리배출
    2020년도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를 재질 중심(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에서 배출 방법 중심(깨끗이 씻어서, 이물질 없애서, 내용물 비워서 등)으로 변경해왔습니다.2020년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페트병은 기존대로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됩니다.
  • 무상교육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완성되어 초-중-고 무상교육시대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이 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5억 원 초과 시 42%입니다. 2021년부터는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42%이고,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청약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20~30%완화되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소득기준 변경 관련 구분 현행 개정내용에 관한 표
    구분 현행 개정
    공공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우선 (70%) 기존과 동일
    일반 (30%) 130% 이하 (맞벌이 140%)
    민영 우선 (75%) 100% 이하 (맞벌이 120%) 우선 (70%) 기존과 동일
    일반 (25%) 120% 이하 (맞벌이 130%) 일반 (30%) 140% 이하 (맞벌이 160%)
  • 새해를 맞아 내 보험의 수익자도 확인해 보세요
    2021년 달라지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셨다면, 가입하신 장기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은 피보험자로 지정됩니다. 대부분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로 하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장기보험 수익자 변경' 서비스 알아보기
  •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MY삼성화재 > 장기보험계약 변경 > 수익자 변경' 메뉴에서 내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간편하게 변경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만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계약은 수익자 변경이 불가하며, 미성년자녀로의 수익자 지정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