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전립선 결찰술)

전립선비대증이란?
전립선은 40대 이후부터 크기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요도를 눌러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등 각종 비뇨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림. 전립선비대증>
※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전립선비대증 질병정보


- 단순히 전립선이 비대해졌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최소침습요법 및 수술치료 등 비약물치료를 고려합니다.
- 전립선비대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복적인 요로감염·신장기능 이상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중 하나인 전립선 결찰술은 어떤 시술인지 궁금해요.
- 전립선 결찰술은 최소침습요법 중 하나로 비대해진 전립선을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하여 묶어주어 요도폐색을 개선해주는 시술입니다. 수술치료에 비해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적으며 국소마취 하에 시행되어 합병증·부작용이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 사용목적
-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
- 사용대상
- 50세 이상이고 전립선용적이 100cc 미만, IPSS 점수가 8점 이상인 외측엽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시술과 관련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은 안전한 기술 국소마취 하에 시술이 가능하고,요도폐색 증상과 최대요속을 개선시켜주는 유효한 기술

- 치료 결정 전 전문기관의 권고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신체에 조작을 가하는 시술로 치료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 청구 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가 초음파 검사결과, 혈액검사, 진료기록지 등 의무기록 제출을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어요!
- 보험금 심사과정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요청드릴 수 있어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1 근거
- ※ 예시
- 외측엽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요도폐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50세 미만에 시행한 경우
- 남성기능수술 병행 가능성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