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 추돌 사고 후, 가해자가 ‘나 몰라라.’ 뺑소니하면?
삼중 추돌 사고 후 가해자가 뺑소니, 졸지에 가해자로 몰렸는데...
한낮의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홍길동 씨 차량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충격이 전해졌다. 후미에 있던 임꺽정 씨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홍 씨의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
이 충격으로 홍 씨의 차량이 앞에서 주행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 씨는 추돌 후 ‘나 몰라라’하면서 그대로 달아나서 그 어떤 인적사항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게다가 홍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태를 수습하기도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졸지에 홍 씨는 가해 차량으로 몰려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인 홍 씨에게도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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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전 씨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흔히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 씨 차량이 임 씨 차량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에 따라 차가 밀려서 전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홍 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 씨 차량이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임 씨 차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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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홍 씨 차량이 전 씨 차량을 먼저 충격 후, 임 씨 차량이 홍 씨 차량만 추돌했다면 임 씨 차량이 도주하고 없더라도 홍 씨에게 과실 100%가 주어져 전액 배상해줘야 한다. 이때, 임 씨 차량과 홍 씨 차량의 사고는 홍 씨 차량과 전 씨 차량의 추돌사고와 별개가 된다.
- 뺑소니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다.
- Check Point. 뺑소니 판단 기준
즉, 뺑소니의 판단 기준은 구호 조치와 연락처 교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자!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