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 조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 • 기간 1차 사용자(주로 엄마)와 2차 사용자(주로 아빠) 각 1년씩 휴직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를 지급합니다.
- • 사후 지급분 제도 지원금 중 75%만 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괄 지급합니다.
- •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 둘째인 경우 상한 200만원)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전체가 월 지급된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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