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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Living 번거로워도 해볼 만합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가이드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한 번만 직접 경험해보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부동산 사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이전등기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집 문서), 인감증명서 등 권리 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구청과 은행에서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오가는 게 번거로울 뿐,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수수료 절약 외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례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알기 힘든 전문 용어가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이죠.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꼭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또, 법무사 수수료로 30만~50만 원의 비용이 들고 타인에게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부딪쳐보기

셀프 등기 과정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지서를 갖고 은행(국민·농협·우리)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셀프 등기를 돕는 업체를 이용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대부분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하지만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등기 신청 위임장,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챙길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증 초본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부동산 소재지 구청 찾아가기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종합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STEP 3. 취득세 고지서 들고 은행 가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 할인율을 적용해 되팝니다. →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STEP 4.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방문하기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진행 절차(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수증 번호로 조회)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찾습니다. (우편 발송 서비스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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