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Living Care)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집 문서), 인감증명서 등 권리 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구청과 은행에서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오가는 게 번거로울 뿐,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례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알기 힘든 전문 용어가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이죠. 부동산 등기 신청 시 꼭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또, 법무사 수수료로 30만~50만 원의 비용이 들고 타인에게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셀프 등기 과정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지서를 갖고 은행(국민·농협·우리)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셀프 등기를 돕는 업체를 이용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하지만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등기 신청 위임장,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챙길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증 초본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종합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진행 절차(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수증 번호로 조회)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찾습니다. (우편 발송 서비스 신청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