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신고 안내
보험사기 등의 불법 사례나 관련된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 삼성화재에 보험사기행위 의심 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아래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해 드립니다.(세전금액 기준)
- 수사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사건사실확인원 등 수사기록 명시 금액
- 자체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당사 보험금누수방지 평가 인정 금액
적발금액 인정액 | 포상금 |
---|---|
5.0억원 이상 |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000만원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800만원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600만원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400만원 |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만원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70만원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
- 음주운전 사고 제보는 당사 접수된 사고건 중 "경찰 최초 신고"하여 적발된 건(경찰 미신고 건은 포상 제외)
- 포상금 산정은 자차+대물 보험금 누수방지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
(보험금 누수방지금액 3천만원 이상 70만원 포상, 2천만원~3천만원 미만 50만원, 2천만원 미만 30만원) - 2020.08.01 발생건 부터 적용
- 포상금 산정은 자차+대물 보험금 누수방지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
- 보험사기 ‘유인, 알선, 권유, 광고’ 혐의로 수사 적발에 기여한 경우(당사 단독 적발 건)
- 포상금 100만원 + 적발금액 인정액에 따른 포상금 추가 지급(2024.08.14 발생 건부터 적용)
(단, 업계 공동 조사 건은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의함)
- 포상금 100만원 + 적발금액 인정액에 따른 포상금 추가 지급(2024.08.14 발생 건부터 적용)
- 고액 제보 포상금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에서 정합니다.
-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제외 기준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 보험업 종사자: 당사 및 자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당사관제 현출·긴출 등)를 총칭(단, RC는 포상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내용에 대해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 이외의 신고인 경우
- 해당 보험 사고 건의 당사자가 제보한 경우(보험사기 방지의무 부여)
- 자동차 사고 중 음주 차량의 피보험자(운전자, 동승자 포함)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동승자 포함)가 신고한 경우 제외
- 2018.11.15부터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 조회로 본인의 진료내역 조회한 후, 허위청구 제보한 경우 제외
포상금 지급절차
- 신고 접수
- 조사/적발
- 포상금 심사
- 포상금 지급
-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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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적발금액
- 보험범죄 행위가 당사 자체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사전에 거부된 금액
- 감액 지급된 경우 그 감액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2017.2.1 보험범죄 제보 건부터 적용)
- 포상금 적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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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보험범죄 행위 예시
신고대상 보험범죄 행위 예시 업체의 불법·부당 보험금 청구, 사기계약, 고의 및 허위사고 , 장기보험 및 화재보험 허위청구 정보입니다.
업체의 불법·부당
보험금 청구- 병원: 진료비 허위청구, 과다청구, 진단서 또는 청구서 위조·변조, 비의료인 진료행위 (병원운영), 허가병상 초과운영, 환자유치 및 알선행위
- 정비업체: 허위청구, 확대 수리 후 과다청구, 불법 하청수리, 허위 가해자 불명사고 처리 유도 등
- 부품업체: 중고, 비품 사용 후 정품 또는 고액부품으로 청구 등
- 렌트업체: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 기일 과다청구, 차량등급 상향 청구 등
사기계약, 고의 및
허위사고- 가·피해자 공모 고의사고, 운전자 또는 차량 바꿔치기, 음주사고 등
-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중대질병·장해를 숨기고 보험가입한 경우
장기보험 및 화재보험
허위청구-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입원일당 등을 허위청구한 경우
- 일상생활배상책임, 견인비용 등 사고내용 또는 서류 위변조 청구
- 고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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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보험범죄 행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