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신고 안내

보험사기 등의 불법 사례나 관련된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 삼성화재에 보험사기행위 의심 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아래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해 드립니다.(세전금액 기준)
    • 수사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사건사실확인원 등 수사기록 명시 금액
    • 자체적발시 적발금액 인정액: 당사 보험금누수방지 평가 인정 금액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인정액 포상금
5.0억원 이상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00만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800만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00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70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만원
5백만원 미만 30만원
  •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
  • 음주운전 사고 제보는 당사 접수된 사고건 중 "경찰 최초 신고"하여 적발된 건(경찰 미신고 건은 포상 제외)
    • 포상금 산정은 자차+대물 보험금 누수방지 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
      (보험금 누수방지금액 3천만원 이상 70만원 포상, 2천만원~3천만원 미만 50만원, 2천만원 미만 30만원)
    • 2020.08.01 발생건 부터 적용
  • 고액 제보 포상금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보험조사파트에서 정합니다.
  •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제외 기준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 보험업 종사자: 당사 및 자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당사관제 현출·긴출 등)를 총칭(단, RC는 포상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내용에 대해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 이외의 신고인 경우
  • 해당 보험 사고 건의 당사자가 제보한 경우(보험사기 방지의무 부여)
    • 자동차 사고 중 음주 차량의 피보험자(운전자, 동승자 포함)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동승자 포함)가 신고한 경우 제외
    • 2018.11.15부터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 조회로 본인의 진료내역 조회한 후, 허위청구 제보한 경우 제외

포상금 지급절차

  • 신고 접수
  • 조사/적발
  • 포상금 심사
  •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