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제보
삼성화재 임직원 및 판매조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 삼성화재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임직원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신고된 사항은 삼성화재 경영진단팀의 주관 하에 공정하게 조사 · 처리 됩니다.
신고 대상
- 공금횡령 및 수뢰
- 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이중취업 사례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 기타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배사항
기타 신고 방법
전화번호 | 02-758-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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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758-7796 |
이메일 | auditing@samsung.com |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3층 경영진단팀 |
보험계약 및 보상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소비자보호센터 > 전자민원 신청 메뉴 또는 민원 담당자(02-758-7754, 7755)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