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환정보 및 청구가이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되는 주요 질환의 정보와 청구가이드를 알려드려요

  • 의료비 보험금 청구할 때 한 번씩 들어보셨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의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본인부담상한 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된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상한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 그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될 수 있고 이 경우 손실보험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료받은 해당 연도의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보험자와 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피보험자=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생략가능.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방문,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1.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 ① 번 → ② 번 → ② 번 3. 본인인증 4. 팩스 전송 요청. 모바일 앱 신청- 1. 'THE건강보험' 설치 후 접속 2.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4. 조회 후 팩스 전송 요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