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의 책임은?
직진을 하던 홍길동 씨는 앞에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려는 임꺽정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서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었다.
이때 도로변에 불법주차 중이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켰다. 홍 씨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임 씨는 잽싸게 도주를 한 후였다.
워낙 순식간에 달아난 터라 차량 번호도 살피지 못했고, 주변 목격자도 없는 상황. 홍 씨는 전 씨에게 자신도 피해자이며, 전 씨 또한
불법주차를 한 과실도 있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홍 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임 씨는 사라진 상황.
홍 씨는 전 씨에게 보상해야 하는 걸까?
과실비율전 씨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들이받은
홍씨에게 배상의 책임
- 전 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홍 씨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원인을 제공했던 임 씨의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증거가 없다면, 결과만을 놓고 보면 홍 씨가 가해자로 남게 된다. 전 씨의 차량이 임 씨의 차량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또 전 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 만약, 전 씨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주었다면 전 씨에게 과실 10~20%가 주어진다.
사고 후, 현장조치는 의무이자 필수
우리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달아나게 되면 결국 붙잡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조치를 의무이자 필수임을 기억하고 대처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조치, 이렇게 하라!
- 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켜라
-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
- 2.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라
-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 3.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증거를 확보하라
- 목격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받아놔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둔다. 또 휴대폰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찍는다.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도로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등의 위치도 촬영한다.
- 4. 피해자와 함께 인근병원에 가라
-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청하고,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함께 병원에 가야 한다.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하라
-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곧장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개요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받는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