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시 불법일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났어요
퇴근길, 집에 다다른 홍길동 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우치 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전 씨에게 홍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는 반응으로 맞서는데…
아파트 단지 도로 위, 중앙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성립되는 걸까?
과실비율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 민사적으로 홍 씨의 과실 100%로 인정!
-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과실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아파트 단지 내 또 다른 중앙선 침범사고는?
-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취운전,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앙선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다?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 민간이 설치한 중앙선은 힘이 없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Check Point.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 사고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나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동일방향 진행하던 앞·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
- 우측 차선 진행 차량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서 난 사고
-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앙선은 넘어가면 사선(死線)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하나다. 언제든 운전자를 피해자로도, 가해자로도 만들어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든지 일반 도로든지 중앙선은 단순한 노란색 선이 아니라 침범할 경우 소중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생명선이자 불가침선인 걸 인지해 어느 곳에서나 중앙선을 잘 지키는 준법운전자가 되자.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