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Health care)

L I F E C A R E - 입원과 통원을 함께 한 경우, 모두 보상받을수 있나요?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같은 질병으로 입원과 통원을 함께한 경우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전부 보상이 가능할까요? 입·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궁금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기간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A씨는 두 달 전, 무릎 관절염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한 달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같은 부위를 다치는 바람에 무릎 관절염으로 통원 진료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이미 수술과 입원비를 보상 받았는데,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각각 보상해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의 총 4개의 담보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는 각각 별개의 담보이기 때문에
담보별 범위와 기간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실손보험 입·통원비 보장 범위(표준형)
실손보험 입·통원비 보장 범위_표준형
보장금액 보상기간 / 횟수
입원의료비 질병당 500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 보장 365일
통원의료비 본인부담금 1일 30만 원(외래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단, 외래의료비는 기관별 1~2만원, 처방조제비는 8천 원 공제
연간 180회
Case1

'같은 병명으로 여러 번 입원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할 경우, 처음 입원한 날짜로부터 365일간 보상합니다. 즉, 처음 입원한 날부터 1년 동안은 같은 병명으로 몇 번을 입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첫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다시 보상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Case2

'같은 병명으로 여러 번 통원치료를 받아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통원치료의 경우 같은 병명이라 할 지라도 연간 180회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발생한 의료비용에서 병원 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의원, 보건소 1만 원/ (종합)병원 1만 5천 원/ 종합전문요양원 2만 원)
처방조제비 (처방전 한 건당 8천원) 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상
Case3

'만약 하루에 여러 번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하루에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경우, 외래의료비나 처방약제비는 각각 한 번 씩 이용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동안 병원을 두 곳을 갔다고 해서 통원 치료를 2회 받은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이용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했을 경우1만 원과 1만 5천 원을 더해 2만 5천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종합병원 공제액 1만 5천 원만 공제)
* 본문에 제시된 치료비 등은 진료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Update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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